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시ㆍ구 단속공무원, 경찰, 명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호객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유흥업소가 밀집된 팔달구 인계동 시청 뒤 중심상가지역과 영통구 영통동 중심상업지역 주변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인계동과 영통동 중심상가지역이 이른바 삐끼(호객꾼)의 주 활동지역이 되면서 호객행위로 인한 바가지요금, 각종 사고발생, 소음 등으로 시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민원이 잇따르는 것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마련됐다.
주요단속 내용은 △손님을 꾀어서 끌어 들이는 행위(호객행위)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 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출입시키는 행위 △성매매알선 및 음란행위 알선·제공행위 △업소 내 도박 △사행행위 및 풍기문란행위 등이다.
강명석 시 위생정책과장은 “상습우려지역 관할 유관기관인 수원남부경찰서, 유흥업수원시지회와 지속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 호객행위 상습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며 호객행위 근절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시는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적 상습적 고질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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