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의원,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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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의원,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원안 가결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4.02.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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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6일(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직사회의 특성상, 법령의 절차나 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실시하고 있기에 공공 문제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극행정은 경직된 공직사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며, 급변하는 사회ㆍ산업환경 속에서 공무원이 도민의 다양한 행정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껴 해당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이 기존 전례 답습 행태를 탈피하여 적극적·창의적·능동적으로 문제해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전부개정 조례안에서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실수가 있거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마주했을 경우, 적법성·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면책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또한,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 도지사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인사상 우대 조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 발의에 앞서 박 의원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여러 차례 도 규제개혁과와 정담회를 개최하며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장려하여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 개정안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적극행정의 기본원칙을 수립했으며, △도지사의 책무, △적극행정 관련 교육,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우대 조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등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변화하는 사회와 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공무원이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달했다. 

한편, 박상현 의원 대표 발의한 「경기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2월 29일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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