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포차’ 뿌리 뽑는다… 11월까지 집중 단속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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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대포차’ 뿌리 뽑는다… 11월까지 집중 단속 펼쳐
  • 김영중 기자
  • 승인 2024.02.1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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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차량 3,135대 운행정지 처분… 체납액 최소화 위한 징수 총력
- 경찰서 등 기관 공조, 차세대 시스템 운영… 맞춤형 징수 활동에도 힘써
- 족쇄, 견인, 공매 등 강력 조치…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 행정 제재 강화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대포차 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과태료 폭탄이나 사회 문제 주범으로 꼽히는 대포차를 정리하여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세수 증대와 동시에 시민 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운행정지 명령 차량 3,135대… 법인 폐업으로 가장 많이 발생

대포차는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은 불법 차량으로, 정기검사 미이행,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차를 말한다.

 

대포차는 단속이 어렵고 각종 범죄 은폐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정비를 소홀히 해 사고 발생 위험률이 높고,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은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불가해 뺑소니로 이어질 개연성도 높다.

특히 시에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차량은 법인 폐업이 원인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집단의 의도적인 발생과 관련해서는 ▲처리되지 않은 해외 판매 차량 ▲반납되지 않은 렌트 계약 해지 차량 ▲소유자 수감 등으로 차 행방불명 ▲노숙자 명의 도용 등과 같은 경우가 해당됐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직권말소가 될 수 있고,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관별 공조 체제 구축, 차세대 시스템 정비… 대포차 단속 효과 극대화

고양시는 이달부터 효율적으로 대포차를 단속하기 위해 자료 분석을 시작했다. 먼저 자동차세 상습 체납 차량과 대포차 의심 차량을 상호 대조하여 중복되는 차량을 추출한 뒤 표적 단속 대상으로 분류해 우선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현장에서 단속할 때 바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 도입 필요에 따라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지역 내 3개 경찰서, 차량등록과 특별사법 경찰팀, 각 구청 과태료 관리팀이 모여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불법 명의 상습 체납 차량 공매를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부서별 협업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단속 활동에서 발견된 대포차는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이동 제한 장치인 족쇄 설치 후 차량 공매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대포차를 색출해 사회문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 차량에 대한 자료를 검증하고, 2월 중으로 단속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납세 편의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108.9% 실적 달성… 올해도 강력 징수 예고

차량 과태료는 다른 과태료나 조세에 비해 징수가 어려운 세목이다. 책임보험 가입조차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차량은 물론 대포차와 같은 납부 기피형 차량도 많기 때문이다. 고양시 징수과 차량체납팀은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완납에 이르기까지 상담과 납부 독려를 하고, 고액·상습 체납자 대상으로는 체납액 채권 압류, 가택수색 실시 등 맞춤형 징수기법을 적용했다.

시는 지난해 적극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매월 1회 지역 내 합동 영치를 지속 진행한 결과, 목표 대비 108.9% 영치 실적을 달성(총 1,754건, 7억여 원 징수)했다. 또한 상습체납 차량 97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여 2억여 원을 징수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주관하는 ‘2023년 체납세 신징수기법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 ‘2023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고질적, 악의적 체납자를 집중 단속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건전한 납세문화를 바탕으로 시의 재정 확충과 사회 안전망 확보 등 공정사회로의 이행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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