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저귀 월 8만원 → 9만원, 조제분유 월 10만원 → 11만원 확대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금을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기저귀 구매비용 지원 금액이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구매 비용은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저귀 지원금 대상자는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또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혹은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이다.
조제분유는 위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산모의 사망 혹은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구매 비용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온라인 쇼핑몰 및 대형마트 등 카드사별로 지정된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 기간은 대상 영아의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이며,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으로 아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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