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공유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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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공유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 촉구”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3.12.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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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공유형 이동장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동은 의원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동은 의원은 지난 3년간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을 지적하며 “도로 신호체계나 안전 수칙에 미숙한 무면허 청소년들의 위험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소 원동기 면허가 있는 16세 이상이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 필수와 승차 인원 1인 제한이 있으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무면허 청소년들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동은 의원은 “현재 전동 킥보드와 관련하여 이용자의 운전면허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법적 의무도 없고, 자동차대여사업자와 다르게 정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없다”며 “더 큰 문제는 무단으로 방치되어있는 불법 주차 킥보드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며,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김동은 의원은 “하루에도 몇 건씩 킥보드로 인한 보행자 사고 뉴스가 쏟아지지만 법과 제도의 진전이 없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은 의원은 “불법 주차 행태를 개선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을 위해 무단 방치된 공유형 개인 이동장치의 견인·보관비용 청구기준을 마련해달라”며 “공유형 이동장치의 사회적 문제에 공감해 주시고, 법과 제도에만 따라가는 수동적인 행정보다는 시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행정을 펼쳐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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