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85세 노인들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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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85세 노인들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1.01.2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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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지급받거나 1년 이상 장기출타 중인 사람은 제외

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고령화 사회를 맞아 그동안 사회발전에 공헌한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하고자 올해부터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효사랑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27일 제정된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조례’에 따라 매월 1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들에게 월 20,000원이 지급된다. 단,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거나 1년 이상 장기출타 중인 사람을 제외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지급신청을 받아 해마다 4회(4월, 7월, 10월, 12월) 효사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령자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효사랑 지원금 지급으로 소득이 없어 저축을 헐어 생활하는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초고령 노인들에게 보다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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