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진영)는 24일부터 오는 2월 20까지를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위반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단속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오산시선관위의 이번 방침은 다가오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설날인사나 세시풍속, 위문·자문·직무상 행위 등을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시선관위는 보다 철저한 사전 안내ㆍ예방활동을 위해 입후보예정자, 정당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유관기관단체 등을 중점적으로 방문ㆍ면담하면서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설·대보름과 관련한 위원회의 단속방침 및 주요 정치관계법위반사례를 안내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1588-3939’ 신고·제보 전화번호가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제보에 대한 국빈 접근성 강화 및 서비스만족도 제고를 위해 국번없이 ‘1390’으로 변경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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