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상생협력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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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의 상생협력 방안 논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3.07.10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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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더민주, 평택3)은 7일, 2023 한국지방의회학회 연례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가해 경기도의회 의원의 관점에서 한국주민자치회와 지방의회의 협력적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서현옥 의원은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위한 주민자치 기반 구축 방안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 주민조례발안제의 활용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지방의회와 함께해야 하며, 두 번째 방안으로는 주민자치회의 분과 조직을 소관 지역 시·군 의회 상임위원회와 동일하게 조직하여 행정과 소통하고 시군 의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

세 번째는 주민자치회의 고문으로 지방의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 근거 조항을 복원 또는 별도의 주민자치법률을 만들어 지방의회와 주민자치회와의 관계를 명문화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의회의 재선의원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생활 정치를 실천하며, 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행보를 해 왔다. 

이 토론에서 한국주민자치학회 전상직 회장은 경기도의회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만큼 평택 지역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주민조례발안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한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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