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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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 유희환 기자
  • 승인 2023.06.19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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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9일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2015년에 제정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과 2017년 「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파주시 지역 공예산업의 효율적 육성과 진흥·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공예산업의 실용적·예술적 가치 보존과 공예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선정과 취소 ▲공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주 의원은 “파주시 공예산업은 조선시대부터 뛰어난 품질과 우아한 디자인으로 인정받았으며, 현재도 출판도시·헤이리 등을 중심으로 우수한 공예산업 인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트렌드에 맞는 독창적이고 우수한 공예품을 생산하고 있다”라며“100만 문화·자족 도시를 지향하는 파주시 공예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기북부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활성화한다면, 지역형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는 블루오션 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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