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지자체간 협업조직 구성
파주시와 고양시, 김포시는 중대재해예방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해 각 지자체 부서 간 업무 관련 소통과 협업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현장의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자 제정됐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편이고, 지난해 6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사건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지자체 중대재해처벌법 업무를 담당하는 파주시 안전총괄과, 고양시 시민안전과, 김포시 안전담당관 등 관계자가 5월 26일 고양시청 회의실에서 만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소통과 협업의 첫 모임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서 각 지차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및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광역학습조직’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참석 관계자에 따르면 광역학습조직 운영을 위해 3개 지자체는 ▲분기별 학습모임 정례화 ▲기관별 중대재해예방 우수사례 공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교차 점검 등에 합의하며, 산업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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