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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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발의
  • 유희환 기자
  • 승인 2023.03.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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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이 16일 제23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으로 공공기관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 담당 주체, 의무와 역할, 절차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 강화를 위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명시하고 지자체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권리보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했으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 개선 및 자율 보호활동 지원강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지자체는 현장에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만큼 지자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시민의 사생활 보호와 직결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예방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파주시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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