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오는 31일까지 귀농창업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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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오는 31일까지 귀농창업자금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
  • 유희환 기자
  • 승인 2023.01.1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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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저금리 융자로 지원...안정적 정착 도모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오는 31일까지 ‘2023년 상반기 파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파주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에게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해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 농협,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등 3개 기관이 연계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는 지원 대상 귀농인의 선발을, 농신보에서는 담보력이 미약한 귀농인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을, 농협은 신용보증서를 통해 선발된 귀농인들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대상자는 도시지역에서 타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농인으로, 귀농·영농 관련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 가능하다. 또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재촌 비농업인도 귀농 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주택자금은 제외). 단 5년 이내 타사업에 종사하면서 영농경험이 없어야 하며,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 추진의지, 영농정착 의욕 등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해 대상자가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연 1.5%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 최대 3억원, 주택자금 최대 7,500만원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귀촌 농업창업 안내 콜센터(☎1899-9097) 또는 농업정책과(☎031-940-29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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