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옹벽ㆍ사면 안전점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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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옹벽ㆍ사면 안전점검 강화한다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2.12.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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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학교 옹벽ㆍ사면 외부기관 안전점검 실시
자연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시설물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목적
제2종ㆍ3종 시설물(8%) 외 취약 시설 옹벽ㆍ사면 시설물(79%) 대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학교 옹벽ㆍ사면 시설물을 대상으로 외부기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태풍ㆍ집중호우로 인한 옹벽ㆍ사면 붕괴ㆍ침하ㆍ유실 등 사고피해를 예방하고, 학교 옹벽ㆍ사면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2ㆍ3종 옹벽ㆍ사면 시설물 대상으로 실시해왔던 외부기관 안전점검을 취약 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옹벽ㆍ사면 시설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제2ㆍ3종 옹벽ㆍ사면 시설물 외 시설에 대해 학교 자체 안전점검을 진행해왔다.

외부기관 정기 안전점검 대상은 도내 전체 학교 옹벽ㆍ사면 시설물 1,764개소 가운데 제2ㆍ3종 시설물 144개소(8%)를 포함한 취약 시설 1,398개소(79%)다.

안전점검은 매년 전문기관 점검 방식으로 실시하며,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시설개선 등 조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선태 행정국장은 “학교 옹벽ㆍ사면은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있을 때 사고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설물”이라며 “시설물 규모와 노후도를 고려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종 시설물이란 ▲높이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인 옹벽, ▲높이 30m 이상인 부분을 포함한 수평연장 100m 이상 절토 사면이며, 제3종 시설물은 준공 10년이 경과한 높이 5m 이상인 부분을 포함하는 연장 100m 이상 옹벽이다.

취약 시설에 해당하는 옹벽은 준공 5년이 경과한 높이 2m 이상, 사면은 높이 5m 이상, 수평 연장 40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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