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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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 유희환 기자
  • 승인 2022.11.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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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상...아동 인권 존중 강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10일 파주시 운정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했으며, 파주시가 주최하고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한 교육이다. 

교육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위촉강사를 초빙해 지역아동센터 24개소의 법정 종사자와 돌봄교사까지 총 8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이해 및 대응체계 ▲부주의한 지도사례 ▲신고의무자 역할 등 종사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을 통해 아동복지법 제26조와 제26조2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연 1회 교육 의무를 준수할 것과 아동의 미세한 변화에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파주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업무협약식을 진행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사업 연계를 다짐했다. 

우은정 여성가족과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의 인권이 더 존중받고 올바른 아동 지도와 돌봄이 생활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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