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반말녀’ 할머니한테 막말 논란,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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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반말녀’ 할머니한테 막말 논란, 처벌 가능할까?
  • 장현주 기자
  • 승인 2010.12.31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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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지하철 반말녀’동영상 화면 갈무리. ⓒ 뉴스윈(데일리경인)

얼마전에 ‘지하철 폭행남’, ‘성추행남’이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노약자석에 앉아 할머니에게 막말과 욕설이 섞인 말을 내뱉는 이른바 ‘지하철 반말녀’ 동영상으로 인터넷상에 논란이 뜨겁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하철 반말녀’ 또는 ‘지하철 막말녀’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급속히 확산됐다. 

약 1분44초 분량인 이 영상은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남성에게 “나 내리니까 그때 앉어, 내리니까”라며 반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옆 자리 할머니가 “말 조심해.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타이르자, 이 여자는 “아니, 모르면 말 걸지마. 나 모르는 인간이 말거는 거 존나 싫으니까”라고 막말로 대꾸했다.

이에 할머니가 “인간이 뭐야, 인간, 아 저기 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은 사람한테”라고 했으나 돌아온 말은 “아, 우리 아빠는 이러지 않으니까”, “내가 왜 이 따위. 어디서 굴러떨어진지도 모르는 인간들한테 심한소리 들어야 되는거야”라는 거였다.

이 여성은 이어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진짜. 어우, 나 지금 속시끄러우니까 나한테 걸지마. 괜히 왜 말걸다 욕 얻어 쳐먹어. 모르는 애한테”라고 지껄여 댔다.

영상이 찍히기 전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 여성의 행동에 대해 누리꾼들의 분노가 폭발해 이 여성의 미니홈피를 찾아내 신상정보까지 캐내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하철 반말녀’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신상 정보까지 퍼뜨러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개인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거나 “지하철 반말녀의 막말과 욕설은 단순히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 등 피해 당사자가 고소한다면 형법 제311조(모욕)에 대당해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형법의 이 조항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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