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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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 환영”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2.11.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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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9개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이재준 수원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10일 개인 SNS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수원시 부동산 시장 전반에 퍼진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택매매가격과 전월세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9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수원시는 지난 7일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수원시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앞서 3일에는 경기도에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수원시는 국토교통부에 “수원시는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주택가격 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수원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대부분 지표가 하락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택법 제63조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그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2020년 6월 19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10%P 완화돼 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9억 원 초과 주택은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15억 원 이상인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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