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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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 전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2.11.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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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문과 성명부 전달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및 연쇄 성폭행범 퇴거 요구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천146명의 동의가 적힌 서명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 31일, 여성 10명을 성폭행하고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화성시에 주거지를 마련함에 따라 여성 및 아이들의 안전을 찾고자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특히 해당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대학교 3개, 원룸 1천5백여 세대가 있는 특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부무가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하거나 알리지도 않고 연쇄 성폭행범의 이주를 추진한 것에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수원시 원룸 밀집지역과 유사한 곳으로 재발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이라고 설명하며, ‘법무부가 성범죄에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으로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고위험군 성범죄자 수용제도 도입 ▲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총 3가지의 안건을 요구했다. 

정미애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법무부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끔찍한 불안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며, “성범죄자 출소때 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연쇄 성폭행범의 빠른 퇴거를 위해 법률검토를 진행 중이며 시민안전대책 TF반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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