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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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유희환 기자
  • 승인 2022.10.3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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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시장 김경일)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526필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이 발생된 4,526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각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토지의 특성, 가격 적정성 여부를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해주고 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7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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