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2021.7.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체 내 CCTV 설치 및 관리 여부를 점검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앞장 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45개소에 대하여 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 화성시 환경지도과 3인 1조 점검반을 편성, 현장점검에 나선다.
점검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사항 일치 여부, 폐기물 보관 관리상태 및 적정처리 준수여부, 폐기물 처리·운영 시스템 ‘올바로’적정 입력 여부, CCTV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시는 관계법령 위반 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승현 환경지도과장은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