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성 부동산 광고'에 철퇴…파주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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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성 부동산 광고'에 철퇴…파주시, 단속 강화
  • 유희환 기자
  • 승인 2022.08.10 2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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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최대 500만원…“선의의 피해자는 막겠다”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허위로 부동산 중개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에서 부동산 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공인중개사들이 올린 허위 광고에 부동산을 구하는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이후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완료됐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재등록한 경우 ▲악의적으로 부동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허위 정보를 준 공인중개사들은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엄격해진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공인중개사들이 중개대상물 거래 완료 후에 광고를 내리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숙지를 거듭 강조하며, 순간의 실수로 막대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공인중개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전했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공인중개사 중에서 여러 개의 거래를 올리다가 본인들이 대상물을 내리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며 “건전한 거래시장을 만들기 위해 이런 분들에게도 법령을 제대로 숙지 시키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한 한국부동산원의 정보와 연계해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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