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가슴성형 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한 쫀쫀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9단독 강성국 판사)은 여자친구의 신체적 비밀을 허락없이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아무개(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6년 여자친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여행을 하던 중 가슴 시술 부위의 실리콘이 터져 급히 수술을 했다”식의 글과 함께 상반신을 드러낸 채 목욕하는 사진까지 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여자친구의 가슴수술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다는 글을 올린 건 남자친구로서의 존재감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라 주장하지만 이는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여자친구의 옷과 핸드백 등 1천만원이 넘는 물품을 칼로 훼손하는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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