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희 도의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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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도의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2.06.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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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2일(수)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황진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7월 제정됨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던 기존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등이 있다.

황진희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규모, 다양성 및 복합성 등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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