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원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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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의원,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2.06.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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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6월 3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이행방안과 조례 내용에 대한 주제발표 및 전문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최혜민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 과장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경기도의 이행방안을 탄소중립 추진체계 마련,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의 녹색 전환으로 구분하여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경기도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안」으로 대표발의 한 최승원 의원이 조례 제정 배경 및 목적을 설명하며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 강화, 그리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방안 마련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조례가 제정ㆍ시행되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평등 해소와 함께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성장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은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배수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과천), 경기연구원 고재경 선임연구위원,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김현정 공동실행위원장, 탄소중립이행TF 윤남웅 사무관, 환경일보 최용구 기자, 안산시 최종구 법무자문관 순으로 진행되었다.

배수문 위원장은 첫 번째로 토론에 나서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의 의무뿐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종 정책과 사업을 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이 함께 부여되어야 할 것”이라며 환경국 뿐 아니라 모든 부서가 상호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의 고재경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조례안은 경기도 특성을 반영해 집행 의지가 담긴 조례라고 평가한다”라며, “탄소중립 이행점검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입장에서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 김현정 공동실행위원장은 “2030 감축 목표의 명시와 함께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기도의 탄소중립 정책의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이행TF 소속 윤남웅 사무관은 조례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내용이 상세하고 충실하다”라며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부분적인 조문 수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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