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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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유희환 기자
  • 승인 2022.04.1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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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안전과 치안협력을 위해 활동하는 재향경우회 지원 근거 마련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의를 통과하여 다가오는 14일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재향경우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파주시 재향경우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안전을 위하여 치안 협력 사업,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 등 수행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관련 절차를 규정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대성 의원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치안협력과 공익증진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는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재향경우회 회원들의 현직에서의 오랜 경험은 소중한 자산으로, 경우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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