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800억 원 상당’ 부지 되찾아…“153억 원에 매각될 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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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800억 원 상당’ 부지 되찾아…“153억 원에 매각될 뻔”
  • 이경국 기자
  • 승인 2022.03.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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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21과 매매계약 해제통보 취소소송… 대법원, ‘고양시’ 손 들어줘
“고양시 재산 보호하기 위해 과감한 결단… 800억 원 이르는 감정가로 매각 재추진”
킨텍스 부근 호텔 부지(S2 부지), 테두리 표시 부분

 

고양시가 ‘(주)다온21’과 킨텍스 지원부지 내 호텔 부지 계약해제를 두고 벌여온 3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지난 17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 받았다. 당초 153억 원에 계약을 맺었던 부지가 현재 감정가 800억 원으로 뛰어올라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014년 12월 10일 ㈜다온21과 킨텍스 부근 호텔부지(S2부지)를 두고 1년 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3년 내 호텔 완공을 조건으로 조성원가인 153억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무려 현 시세의 약 1/5 가격이다.

킨텍스 부지 현황

 

그러나 ㈜다온21은 거듭된 외국인투자자본 유치 실패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지 못했고 착공도 무기한 연기됐다.

시는 착공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주는 등 여러 차례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사업진행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자, 호텔 건립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고 판단해 2018년 12월 10일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다온21은 고양시를 상대로 계약해제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계약해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계약해제통보무효확인청구 등 민사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각하되었고, 민사소송은 항소심(2심), 대법원의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됐다.

현재 킨텍스 주변은 킨텍스 제3전시장을 포함하여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GTX-A 등 대형 자족시설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대부분의 시설이 완공되는 2024년 전후부터는 연간 약 2,000만명의 국내외 방문객이 킨텍스 단지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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