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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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2.03.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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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23일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은 의료지원과 돌봄지원으로 나뉘며 의료지원은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을 말하며 돌봄지원은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에 한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돌봄 취약가구인 중증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가족 및 1인가구로 제한한다. 

비용은 우선 자부담으로 선결제 후 청구하는 방식으로 20만 원 이상일 경우 16만원을 지원하고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총금액의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반려동물은 동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이며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신청기간은 사업비 소진시까지이다.

이향순 반려가족과장은 “취약계층에 동물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반려동물 양육부담 완화 및 동물 복지 향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면서 동물복지는 강화하기 위해 지원항목에 장례비포함 및 사업시작 전(1~3월)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급 적용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에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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