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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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 채택
  • 이경국 기자
  • 승인 2022.03.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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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의장 정덕영)는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양주시 덕계저수지 하천구역 지정 재검토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양주시가 시비 62억여 원을 들여 매입한 덕계저수지 주변에 생태자연학습장, 산책로 등 시민 친화적 수변공원을 조성하려는 사업이 무산 위기에 빠지자 시의회가 나섰다.

경기도는 2021년 4월부터 ‘신천 권역(홍죽천 등 14개) 하천기본계획 재수입 용역’을 추진해왔다.

그러다 그해 11월, 홍수조절 목적을 내세워 덕계저수지를 덕계천 구역으로 편입할 계획을 양주시에 밝혔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덕계저수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여 홍수조절을 해야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하지만 양주시는 2019년부터 덕계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조성 계획을 세우고 시비 62억여 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에는 부지매입까지 끝냈다.

1979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진 덕계저수지의 수혜농지 전체가 회천 신도시 개발로 전용되고 2019년 그 용도가 폐지되자 양주시가 개발에 나선 것이다.

양주시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뛰어난 접근성에도 그동안 농업용 저수지 주변지역 행위 제한으로 인해 수십 년간 개발이 억제된 덕계저수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려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은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계획은 경기도가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추진하며 큰 위기에 봉착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홍성표 의원은 “덕계저수지를 홍수조절용으로 활용하면, 홍수기인 6월에서 9월 사이에 저수지의 수위가 만수위보다 3.7M 낮아져 시에서 건립할 수변데크와 저수지의 높낮이가 6M 가까이 차이난다”며 “시민들이 꿈꿔온 저수지 뷰(view)가 저수지 바닥뷰로 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24만 양주시민의 염원인 덕계저수지 수변공원 추진 사업을 시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덕계저수지의 하천구역 편입계획을 재검토해달라고 강력 건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양주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함께 2022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2022~2026)도 차례로 통과하며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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