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가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465,721필지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은 온라인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g.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일사편리(https://kras.go.kr:444)에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열람 보편화를 위해 의견제출기간에 우편통지신청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자에게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이 우편으로 통지된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내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29일 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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