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반려견 목줄은 2M 이내로 유지하세요”
상태바
화성시, “반려견 목줄은 2M 이내로 유지하세요”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2.03.17 16: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6일 여울공원 등에서 반려동물 안전조치 캠페인 벌여
3월 한달 간 집중 홍보 및 계도, 4월부터 단속 실시 예정

화성시가 16일 여울공원과 호수공원, 센트럴파크 일대에서 명예감시원과 함께 펫티켓 준수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11일부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규칙을 알리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반드시 목줄 등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목줄의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또 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덜미를 잡아줘야 한다.  

이에 시는 3월 한 달간 집중 홍보와 계도 기간을 가진 뒤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목줄 미착용이나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향순 반려가족과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이웃 간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 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