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과정 등 '로스쿨 모델' 제시
상태바
교육부, 교육과정 등 '로스쿨 모델' 제시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7.30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무기초 및 5개 과목...수료필수 96학점 바람직

교육부가 오는 2009년 3월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및 실무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은 실무기초를 비롯해 크게 다섯 가지 과목으로 편성되고 수료필수 학점은 96학점, 이수가능 학점은 108학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에 대비에 대비해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법학교수 뿐 아니라 현직 법조계 중견인사 등 22명이 참여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학부제 법학교육과 사법시험을 중심에서 탈피해 대학원 차원의 법학전문교육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법률가 양성제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특히 보고서는 "이제도는 '충실한 교육'을 전제로 대학의 법학교육과 법률가의 자격을 밀접하게 연계시킨 것"이라며 "따라서 교육과정 및 교수법이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가 "법률전문가라면 최소한 갖춰야 할 소양과 지식체계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수법에 대한 일반적인 틀을 제시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교육과정과 교수법을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참조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로스쿨 교육과정 5개 필수과목 및 실무기초 

연구보고서가 제시한 교육과정상 표준과목은 기본법학과목과 기초법학과목·인접과목, 전문법학과목, 실무기초법학과목 등 5개 과목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본법학과목은 헌법 및 행정법에 관한 공법계 과목, 민법·상법·민사소송법에 관한 민법계 과목, 형법 및 형사소송법에 관한 형사계 과목으로 구성된다. 기초법학과목은 법철학·법사학·법사회학·비교법학·외국법에 관련된 과목이다. 인접과목은 경제학·인류학·정치학·행정학·심리학·통계학·경영학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영역으로 짜여진다. 

전문법학과목은 기업업무나 국제적 법률관계 등 실정법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과목 중 기본법학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으로 구성된다. 실무기초과목은 기본법학과목에서 습득한 법원칙과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체득시키는 과목으로 법률가윤리·법정보조사·법문서작성·모의재판·실습과정 등으로 꾸며진다.

필수 35학점 등 96학점 이수 바람직

연구보고서는 또 로스쿨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필수 35학점, 선택필수 10학점, 선택 51학점 등 96학점이 적정수준이라고 제시했다. 필수과목 중 기본법학과목은 30학점, 실무기초학점은 5학점, 선택필수과목 중 실무기초과목은 4학점, 기초법학과목과 인접과목은 각각 4학점과 2학점으로 나타났다. 

학기별 필수과목 구성표를 살펴보면 학생들은 3학기까지 공법 8학점, 민사법 16학점, 형사법 6학점, 법률정보조사 및 법문서작성 2학점, 법조윤리 2학점을 이수하고 나머지 3학기 동안 모의재판 1학점, 선택필수과목 10학점을 듣고 졸업논문을 쓰도록 제안했다.

수업은 강의와 세미나 등 기존 교육방법에 사례중심형, 문제해결형 수업이나 임상교육수업, 디지털자료를 활용한 수업, 활동학습 혹은 역할학습, 공동강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추천됐다. 졸업논문은 기존 석사학위 논문 형식이 아니라 각 과목에서 관심있는 주제를 골라 쓴 리포트 형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됐다.

한편 교육부는 10월쯤 로스쿨 설치인가 대학 신청 공고를 낸 뒤 내년 3월까지 설치인가 심사와 인가대학 예비선정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