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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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2.03.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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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렬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장
14일 문화체육교육위 원안 가결돼 18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

 

김정렬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수원시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립미술관의 운영 시설 중 하나인‘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의 명칭에 사용된 특정 기업의 브랜드명을 삭제하여 시민 중심의 공립 미술관이라는 시설의 정체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또한,‘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미술관 관람료 할인을 적용받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를 2명으로 완화함으로써 할인 혜택의 범위를 보다 확대했다.

그 밖에도 대관허가 제한 사유,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명시하여 좀 더 효율적인 미술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은“명칭은 곧 정체성을 대표한다”며 “다양한 관점에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명칭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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