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민 의원,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 예산증액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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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민 의원,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 예산증액 주장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11.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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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환경국 예산안 심사’ 실시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4억1천5백만원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편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은 11월 23일(화) 2022년도 환경국 예산안 심사시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 예산증액을 주장했다. 

양철민 의원이 환경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1년 추경에 4억2백만원·2022년 본예산에 4억1천5백만원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지하수 음용 교육·복지시설 및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수질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도내 지하수 음용 교육·복지시설은 22개 시·군에 221개소가 있다(2021년 기준, 참고). 
2022년도 사업대상은 지하수 음용 교육·복지시설 221개소와 시·군에서 신청한 급수취약시설 중 1,095개소로 선정됐다.

양철민 의원은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으로 지하수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상수도 미보급으로 지하수를 음용하는 급수취약계층이 물환경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라고 밝히고, “수질검사비를 지원함으로서 지하수 오염여부 모니터링과 식수용으로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정수기 등을 보급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하여 박성남 환경국장은 “시·군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급수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양철민 의원은 “2022년 1월5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수법」 제9조의8에 따르면, 도지사는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는 수질검시비용에 대한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이다.”라고 설명하고,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사업을 확대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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