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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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11.18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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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장동 방지 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촉구 결의문(안) 등 안건 논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58차 정례회의가 18일 호텔 푸르미르(화성시 효행로 480)에서 화성시의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경기도시·군의회의장을 비롯해 서철모 화성시장과 화성시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안건협의 및 토론에 앞서 코로나19 피해 계층 성금기탁식, ‘지방의정봉사상’시상식(3명), 전국지역신문협회 감사패 전달 등의 행사가 있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화성시의회 김효상, 박경아, 정흥범 의원이 수상하였다.  

 

제158차 정례회의의 심의 안건으로는 시흥시의회 의장이 제출한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개선 건의(안)채택의 건, 경기도 협의회장이 제출한 △「제2의 대장동 방지」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촉구 결의문(안)채택의 건 등이 있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개선 건의(안)은 현재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 추진 시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1년 현재 48.7%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은 반영되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경기도가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은 경기도가 최소 50%이상의 예산을 부담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재량권를 확대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제2의 대장동 방지」개발이익 환수 관련 입법 촉구 결의문은, 제2의 대장동 방지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률에 대해 활발한 토론과 세부적 논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제정 당시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현재는 20% 수준으로 후퇴하였다.
토지는 국민의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국토의 균형 발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개발이익 부담률을 제정당시 수준인 50%로 상향하는 등 신속한 개정
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원유민 의장은 환영사에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참석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화성시를 방문해주신 성남시 윤창근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의장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제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비대면 상황에서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이웃들을 보듬어야 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하다. 31개 시군이 협력하여 포용과 상생의 시대를 열어가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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