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호 도의원, 손실보상 제외 업종 “경기도가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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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손실보상 제외 업종 “경기도가 지원해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10.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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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농어촌민박 등 손해 심각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 적극적 검토 요청

 

김경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가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이 27일 시작된 가운데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 대상은 지난 집합금지에 포함된 유흥업소와 영업을 제한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로 제한했는데, 함께 피해를 본 업종인 관광업 및 숙박업소 등도 인원수 제한, 사용 공간 제한 등으로 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에서 숙박시설은 3명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능했고 최대 2인까지만 숙박이 가능했으며, 예방 접종자를 사적 모임 인원에서 제외하는 백신 인센티브제도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전 객실의 2/3만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4단계 격상 이후 줄줄이 이어진 예약취소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그럼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정부가 어려우면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중 타격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부 지원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 원은 너무 낮다며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 등 산업도시로 성장할 수 없는 관광지역에서는 숙박업소가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되어 그 피해가 업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직결되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경기도 차원에서 이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한 업종은 27일부터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번호를 입력한 뒤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이틀 안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적게는 10만 원, 많으면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김경호 도의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정부의 보상은 적절한 조치이지만, 함께 손해를 입은 타 업종의 경우 정부 보상이 어렵다면 경기도가 나서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급 대상인 소상공인도 하한액이 너무 낮아 받아도 기분 나쁠 수 있어 정책의 효과를 거두려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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