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상태바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유희환 기자
  • 승인 2021.10.27 1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목진혁 의원 대표 발의, 교육격차 심화 저소득층 학생 교육 지원 근거 마련

 

파주시의회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섰다.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제228회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육 격차 역시 심화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지자체 차원의 저소득층 교육지원 추진 근거가 마련되어 주목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지원 대상과 지원 중단 및 환수 등 저소득층 학생 교육 지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목진혁 의원은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느끼는 소외감 역시 심화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많은 교육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조례를 발의하였다. 조례를 근거로 다양한 저소득층 교육지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2년 시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