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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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10.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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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 고지서 받아 시금고 납부하는 방식 개선…서비스 편의 및 업무 효율 향상

 

수원시가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업무에 가상계좌시스템을 도입해 납부 편리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수원시는 시민 납부 편의 증진 및 납부 방법 개선을 목표로 최근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구축, 지난 1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과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현금으로, 보증금이나 보관금 등을 말한다. 

그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하려면 민원인이 해당부서를 직접 방문해 수기 고지서를 발급받은 뒤 시금고에 납부해야 했다. 수납 업무 담당자 역시 입금 내역과 출처 등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수원시는 이같은 불편을 개선하고자 지난 7월 시금고인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을 구축한 뒤 테스트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가상계좌 납부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전과 달리 시금고 외 어떤 은행이든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원하는 시간에 비대면 납부도 가능해져 편리성도 높아졌다. 

특히 납부내역 조회 및 실시간 수납확인은 물론 정확한 출처와 추적도 가능해져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으로 민원 불편 해소는 물론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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