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규모 한옥 보수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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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 한옥 보수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신청자 모집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1.10.1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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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한옥 소규모 수선·보수 시 보조금 지원
수선·보수 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경기도가 도에 있는 소규모 한옥의 보수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총공사비 600만 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소규모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총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반(최대 300만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031-8008-4925)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방문 혹은 우편 제출하면 된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는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시·군과 같이 지원하는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은 시‧군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지만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시‧군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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