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5일부터 ‘행복화성지역화폐’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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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15일부터 ‘행복화성지역화폐’부정유통 일제 단속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10.1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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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유통 신고 가맹점 및 편법가맹 의심 유통 대상 집중 단속
시 신고센터 운영 및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화성시가 최근 ‘상생 국민지원금’부정유통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5일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행복화성지역화폐 가맹점 중 편법가맹 의심 유통과 부정유통 신고 가맹점이다.  

시는 ▲국민지원금 사용 차별 거래(결제 거부, 부가세 수수료 요구 등) ▲편법 가맹(타인 명의 신규 등록, 동일 사업장 내 동종업종 타 사업자 등록, 타 가맹점 단말기 사용 등) ▲기타(등록제한 업종)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법 사항 적발 시에는 가맹점 지정 취소 또는 계도 조치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뿐만 아니라 상생국민지원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을 포함 국민지원금 확대 사용처에서의 부정유통도 가려낼 방침이다. 

이향순 소상공인과장은 “지역화폐 부정유통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용자와 가맹점 모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 유통 피해를 입거나 발견했을 경우 화성시 소상공인과(031-5189-3519, 3523)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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