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 산지전용·시설물 설치 등 ‘산지 불법행위’ 광역수사 착수
상태바
경기도 특사경, 불법 산지전용·시설물 설치 등 ‘산지 불법행위’ 광역수사 착수
  • 김명길 기자
  • 승인 2021.10.08 1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월 18~27일 경기도 산지 훼손 의심 지역 약 2,798만㎡ 대상
불법 산지전용,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벌채행위 등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와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산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2만6,622필지(2,798만㎡)로 건축물 설치로 인한 산지 훼손이 의심되는 지역이다. 수사는 현장 탐문과 함께 과거 5년간 항공 영상 판독을 병행해 진행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시설물의 철거명령이나 산지의 복구명령을 미이행한 행위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도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산지 불법행위 수사로 경기도 내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차단해 자연생태계 및 산지 경관을 보전하고 도민의 보건 휴양을 증진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