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불법 옥탑 거주자도 이주대책 세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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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위, "불법 옥탑 거주자도 이주대책 세워줘야"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7.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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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옥탑을 증축해 사용해 온 건물주도 실제 거주했다면 이주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적법한 건물에 있는 옥탑 거주자가 옥탑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살았더라도 실제 거주를 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가 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사는 한모씨는 자신 소유의 주택이 공원로 확장공사부지에 편입됐지만 옥상 증축분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되자 고충위에 민원을 제기 했다.

이에 대해 고충위는 "보상 관계법령상 무허가·무신고 건축물 거주자는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 거주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별도 언급이 없다"며 "무허가·무신고 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요건과 효과가 명확히 구별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해당 건물주는 건물 옥탑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 전부를 소유 한 것"이라며 "성남시 수정구청장이 해당 건물 옥탑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사후 양성화)을 해준 점 등을 고려해 볼때 건물주가 일시적으로 무단 증축된 옥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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