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인터넷 게시글 본인확인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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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인터넷 게시글 본인확인제 본격 시행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7.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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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접근 임시차단,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신설"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

오는 27일부터 하루 평균 이용자 수 30만 이상인 포털 및 UCC 사업자, 하루 평균 이용자 수 20만 이상인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하려면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만 가능하다.

또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시 목적과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7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정보접근 임시차단조치제,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신설 등 사업자 및 이용자의 책임의식 강화 및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보완,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리·감독 강화,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 의무화 등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인확인제 대상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 이상의 포털서비스 제공자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 파란, 엠파스, 세이클럽, 하나포스 등 총 16개사이며,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 이상의 UCC 사업자는 판도라TV, MN캐스트, 풀빵, 디씨인사이드 등 5개 사업자이다.

이에 앞서 정통부는 이용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을 시작으로 총 27개 사업자와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조기 시험가동해 왔다.

정통부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를 도입했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사이버상에의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 등이 발생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토록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신설했다. 이밖에 친북 게시물 등 불법 정도에 대한 장관 명령권의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비영리단체 홈페이지에 실린 친북 게시물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삭제해야 한다.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내에 신설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가 27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사진= 정보통신위원회 메인화면 캡쳐)
 
 
한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e-클린홀에서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개소식과 함께 분쟁조정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1인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갖춘 위원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조정부는 앞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모욕, 스토킹 등과 같이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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