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지난 10월 7일부터 12일까지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전국 15개 시·군 25개 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농약관리법을 위반한 10개 업소를 사법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사항은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면서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한 8개 업소, 고독성농약을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과 인적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판매한 1개 업소, 고독성농약을 일반농약과 섞어 판매한 1개 업소이다.
|농진청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농약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사법 조치했다. 현행 법에 따라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고독성 농약을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규정상 시·군·구에 농약 판매업 등록을 한 후 농약(가정원예용 농약 포함)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경우 위법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독성이 높은 농약을 판매할 경우는 구매자에게 농약안전사용교육을 실시하고 인적사항을 기록한 뒤 판매해야 한다. 또한 구매자 인적사항을 기록한 장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하고, 고독성농약은 일반농약과 구분해 보관토록 규정돼 있다.
농진청 관계자는 “앞으로 각 시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부정·불량 농자재로 인한 농업인과 일반인의 피해예방을 위해 농약 인터넷 판매 업소 등에 대한 상시 및 불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며 “밀수입 농약 등 외국산 불법농약을 유통 판매하는 자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발동, 직접 수사해 부정?불량 농자재를 뿌리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농약을 인터넷으로 판매할 경우 인터넷 특성상 비농업인, 청소년 등이 쉽게 구입해 음독 등 오용 또는 남용될 우려가 매우 높으므로 농약 인터넷 판매 금지를 위해 농약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부정·불량 농약과 비료 등 에 대한 신고는 농촌진흥청(031-295-8005)과 해당 시·군·구의 부정·불량 농약·비료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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