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인건비(임금)가 2011년도에 최고 4.1% 오른다. 다만 방만한 예산운영 사례로 지적된 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1년도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 예산편성지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경영지침)’에 근거해 이번에 확정됐다.
재정부는 이번 지침에서 인건비, 경비 등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감사원,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방만한 예산운용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된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강화하고 경비절감, 사업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 강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총인건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지난 2년간 동결한 점을 감안해 전년(2010년) 대비 4.1% 이내 인상 편성키로 했다. 또한 호봉승급분 등 자연증가분 1.4% 별도로 편성된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 등에서 지적된 방만경영 사례 개선을 위해 기관 자체노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재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순이익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퇴직예정자, 장기근속자 등에게 주던 순금이나 건강검진권 등 과도한 기념품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편성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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