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면세유류 불법사용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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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면세유류 불법사용 집중 점검
  • 한상훈 기자
  • 승인 2010.11.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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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 10% 실태조사 통해 면세유 부정유출 예방


경기도가 오는 22일부터 12월 11일까지 20일간 어업용 면세유 불법 사용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다.

15일 경기도수산사무소(소장 김상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예방을 위해 도내 3개 수협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방법은 어업용 면세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어선과 해면양식장, 내수면 양식장, 김가공시설 등 시설물에 대해 표본 10%를 무작위 추출하여 어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를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어선 733척, 양식장 등 시설물 21개소 중 10%인 77개소(어선 73척, 시설물 4개소)이다.

도는 표본으로 선정된 어선과 시설물에 대해 어촌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어선과 시설물의 존재여부와 실제 조업 여부, 입출항 실태, 위판실태 등 종합적으로 확인, 점검키로 했다.

점검 결과 어업을 하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는 선박이 발견될 시에는 면세유류 발급카드를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면세유류를 부정으로 유출한 것으로 확인되면 면세유류 공급중단과 관할 세무서 및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도 수산사무소 김상한 소장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이번 조사를 통해 면세유류 불법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또한 면세유류 부정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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