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문수 GTX’ 홍보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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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문수 GTX’ 홍보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 파문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0.11.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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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홍보책자 발간 관련자 소환조사 방침


검찰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사진과 인터뷰 등을 실은 GTX 홍보 책자를 대량 제작, 위법하게 홍보한 혐의로 경기도시공사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여 파문이 일고 있다.

 
▲ ⓒ 뉴스윈(데일리경인)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형)가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경기도시공사 본사 사장실과 홍보실에서 3시간 여 동안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검찰은 1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경기도시공사 홍보실 직원들의 사무용 컴퓨터에서 김 지사의 사진이 다수 수록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관련 자료가 담긴 파일 등을 비롯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문제의 GTX홍보책자 제작에는 모 언론사가 깊게 관련돼 있으며, 지난해 9월 말 4만5천부가 제작돼 경기도내 지하철역에서 무료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시공사가 해당 책자를 제작해 무료로 뿌린 사실에 대해 익명의 제보를 받고 조사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소속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해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홍보책자 발간 사업비 지출에 관련된 경기도시공사 간부와 직원들을 소환조사해 정확한 제작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경기도의회 민주당 “김문수 지사, 경기도시공사 관련 의혹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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