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논객인 지만원씨(군사평론가)가 ‘문근영 색깔론’을 편 자신의 글에 대해 ‘초등학생의 글 같다’고 비판한 좌파논객 진중권씨(문화평론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전수안)은 지씨가 진씨의 글에 명예를 훼손당했고, 인격모독을 느꼈다며 제기한 손배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씨는 지난 2008년 배우 문근영 기부와 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한 인터넷 언론이 ‘마음도 착한데 집안까지 좋다’는 식으로 보도하자, 문근영 외할아버지(고 류낙진)의 전력을 거론하며 ‘문근영은 빨치산 선전용’, ‘기부천사 만들기, 좌익세력의 작전인가’ 등의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 비난했다.
당시 지씨는 “기부천사라는 문근영이 빨치산 손녀이고 2005년 외할아버지가 죽기까지 빨치산 밑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다고 하니 씁쓸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씨의 글에 대해 진씨는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에 ‘발상이 앙증맞다’ ‘글이 초등학생의 글 같다’는 등의 표현을 쓰며 “지만원씨야 광주 망언, 김구 망언 등 이미 다채로운 망언으로 유명하다”면서 “도대체 '국민여동생'이라 불리는 문근영까지, 심지어 선뜻 내놓기 어려운 거액의 기부에까지 굳이 빨간색 배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 견디는 저 집요함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진씨는 또한 “진보신당이 빨리 집권해서 저런 불쌍한 노인은 발견 즉시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지씨는 “명예훼손, 모욕행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진씨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냈다.
앞서 1, 2심도 “진씨의 (글) 일부 표현에서 지씨가 인격모독을 느낄 수도 있지만, 진씨가 글을 게재한 경위, 내용, 표현의 정도 등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풍자와 해학의 측면이 있다”며 진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데일리경인>이 <뉴스Win>(뉴스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기사 제보, 보도자료, 취재요청은 언제든지 knews69@gmail.com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