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69종 실내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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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 69종 실내사용제한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7.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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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동주택·지하역사 등 24일부터 적용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페인트나 바닥재 등 69개 건축자제가 오는 2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내사용이 제한된다. 

23일 환경부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페인트 272종, 접착제 155종 등 총 500개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방출시험을 실시한 결과 페인트 63종, 바닥재 6종 등 72개 건축자재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기준을 1.2배~14.7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한 페인트 60종 등 69종의 건축제제에 대해 지하역사 및 지하도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학교 등 실내 사용이 제한된다. 이와함께 나머지 3종에 대해 소비자가 실내에 사용할 수 없도록 외부용(공업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토록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이로써 오염물질방출로 실내사용이 제한된 건축자제는 페인트 121종, 접착제 15종, 바닥재 7종, 벽지 2종 등 총 14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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