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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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 김원태 기자
  • 승인 2010.11.0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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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지난 10월 29일 수원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동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하게 돼 있어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것이다.

강의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아파트 공동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관련 사례에 대하여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개정법령 등에 대해 질의 답변을 받는 방법 등으로 교육을 시행하여 입주자대표구성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었다.

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처음 시행한 만큼 설문조사를 하는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입주자 대표구성원들에게 더욱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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