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모범납부 업체 2년 간 관세 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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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모범납부 업체 2년 간 관세 우대 혜택
  • 이정하 기자
  • 승인 2007.07.21 0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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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기아자동차 등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 선정

   
 
  ▲ 성윤갑 관세청장이(왼쪽 네번째)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에 선정된 업체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관세를 모범적으로 납부한 18개 업체에 2년 간 관세행정상 우대 등 특별혜택이 주어진다.

관세청은 경농ㆍ기아자동차ㆍ롯데햄ㆍ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18개 업체를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세관에서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에 대한 선정패 수여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파트너에 선정된 기업에는 2년 간 관세행정상 우대와 출입국 심사절차 간소화, 정부 조달과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산점 부여 등의 특별혜택이 부여된다.

관세분야 혜택으로는 ▲수입물품 검사비율을 일반업체에 비하여 평균 60% 축소 ▲통관후 관세 납부시 신용담보 한도액 50% 증액 ▲통관후 세액심사 면제 ▲보세화물 관리절차 간소화 등이 있으며, 비관세분야 혜택으로는 ▲대표자 출입국시 법무부의 출입국 심사 및 경찰청의 보안검색시 전용검사대 이용 ▲정부조달 적격업체 선정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시 가산점 부여 ▲국세청의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담보면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평가시 우대고객 대우 등이다.

파트너로 선정된 업체들은 최근 3년 간 평균 수입신고 건수가 100건 이상이고 2년 간 관세법을 위반하거나 관세를 체납한 적이 없으며 3년 간 평균 납부세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납부세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파트너로 선정된 18개 업체는 다음과 같다. 납세분야 경농, 기아자동차, 두산인프라코어, 롯데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삼성전자, 소니코리아, 에스에이엠티, 엘지전자,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지엠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 코리아니켈,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15개업체. 물류분야 서울종합물류, 한국후지제록스, 협동통운 등 3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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