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1회용품 사용저감 사업,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상태바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1회용품 사용저감 사업, 행정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김광충 기자
  • 승인 2021.02.23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철민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8)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억제와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주요내용은 경기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에 대해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도지사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목적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양철민 의원은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